복지경제정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신청기간, 자동차세 과세 기준

지해로운 2024. 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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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한 소식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보

보통 자동차세는 6월, 12월 2분기로 나누어서 냅니다.

한꺼번에 미리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만 가능한데, 처음 시행 시작한 초창기때만 해도

1월에 9.15%, 3월에는 7.5%, 6월에 5%, 9월에 2.5% 할인율로 최대 10%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할인율이 줄어들다 올해에는 최대 4.6%까지 낮아져서 연납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기간 2~12월)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기간 4~12월)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7~12월)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기간 10~12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과세가 되는데요.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준중형 승용차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중형 이상급 차량은 cc당 200원

전기차는 10만원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cc당 세금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자동차 세금의 30%로 추가가 되는데,

신차 구입 후 3년차 부터는 해마다 5%씩 경감이 되어

12년이 초과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가 궁금하다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 두곳에서 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만 가능하며

각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 때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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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의 경우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와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2024년에 달라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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